청와대 기능직 공무원이 고향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저수지 매립공사를 막으려 횡포를 부린 녹음파일을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.
이 청와대 직원이 농어촌공사에까지 압박을 가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.
윤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리포트]
[피해 호소 민원인]
"농어촌공사 직원들, 그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밝히고. 땅을 뺏을 수 있으면 뺏으라고…"
청와대 기능직 공무원 김모 씨가 고향 주민 A씨의 저수지 매립공사를 막으려고 "농어촌공사까지 압박했다"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
공사가 뜻대로 중단되지 않자 농어촌공사에 소송을 내라고 계속 요구했다는 겁니다.
[농어촌공사 관계자]
"(김 씨가) 청와대 근무하는데 어디서 근무하는지는 모르겠고, 어쨌든 청와대 근무한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."
실제로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11월 A 씨를 상대로 "저수지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라"는 소송을 냈습니다.
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.
올해 4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.
농어촌공사 측은 당시 김 씨의 재촉이 심했다면서도, "소송 제기는 공사의 판단이었다"고 밝혔습니다.
[농어촌공사 관계자]
"전화가 자주 와서 짜증 날 정도…(A 씨를) 험담하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더군요."
반면, 청와대는 오늘 "이권개입이나 갑질은 아니다"고 밝혔습니다.
"고향 저수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게 환경 파괴라고 문제 삼다가 분쟁이 생긴 것"이라는 설명입니다.
또 대부분 분쟁은 박근혜 정부 때 생긴 것으로, "강한 경고 외에 다른 조치할 위반 사항은 없다"고 밝혔습니다.
이에 대해 민원인 측은 새 정부 출범 뒤에도 김 씨의 횡포가 계속됐고, 신고를 접수해 징계 대신 경고로 마무리한 건 지난 6월 청와대의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.
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.
윤준호 기자 hiho@donga.com
영상취재 : 김건영
영상편집 : 손진석
그래픽 : 안규태